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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수당과 퇴직금계산 문의

Q

현재 월급여 1. (기본급+직급+업무수당) 즉 한국직원과 동일한 항목은 한국지급 2. 중국 현지수당 현지법인 별도 지급 상기 두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며 수당계산시 한국지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국내지급분으로 수당계산을 하는것인지 2. 파견지급여기준으로 수당계산을 하는것인지 3. 국내+파견지급여로 수당계산을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퇴직금시 현지수당을 포함한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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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3번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전체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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