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의 합의 아래 만1년에서 1주일을 빼고 계약하고 다시 1주일 뒤 계약을 새로하고 근무를 해도 되나요? 2. 정확히 며칠을 근무하지 않아야 연속근무가 아닌가요?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으로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계약 재체결의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식이 아닌 실질 판단: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갑과 을(근로자)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만 1년에서 일주일을 빼고 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일주일 뒤 재계약하고 근무를 이어가는 방식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회피 목적의 추정: 특히 퇴직금 정산이나 근로기간 산입(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발생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짧은 공백 기간(일주일)을 두고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계속근로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백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 없음: '정확히 며칠을 쉬어야 연속근무가 아닌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② 판단 기준: 공백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공백 기간 중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가 계속되었는지, 재계약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약 갱신 횟수와 전체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실무적 시사점: 일주일이라는 짧은 공백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 갱신 경위와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계약서, 근태 기록 등)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