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과 을의 합의 아래 만1년에서 1주일을 빼고 계약하고 다시 1주일 뒤 계약을 새로하고 근무를 해도 되나요? 2. 정확히 며칠을 근무하지 않아야 연속근무가 아닌가요?
1.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근로기간 산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주일기간을 두고 재계약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