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여권 부정사용 및 불법체류를 자진신고 하여 범칙금 금액 등의 심사를 받을때 “입국제제” 를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오래가 될까요? 2. 현재 입영통지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면 입영통지가 자동으로 취소 되나요? 아님 본인이 병무청에 알려야 하나요? 3. 물론 정상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상태였지만, 출국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국적상실신고도 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만기까지 연장해 왔다는 점과, 2023년 7월에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올때 사유서로 “군복무를 위해 귀국을 희망하여 단수여권 발급 필요” 를 작성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을 병역기피 대상자로 분류 할까요? 4. 마지막으로 위 내용처럼 자진신고 후 출국여권 불법사용+불법체류 의 이력이 있다면 추후 결혼비자 및 유학비자(D-2) 발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나요? 만약 병역기피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버린다면 유학비자 발급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A
1. 여권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발생할 것이며, 불법체류한 이력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함께 입국금지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진출국 신고를 했을 경우 범칙금은 50%감면될 수 있으며 자진출국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되면 이후 한국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3년에서 10년간 한국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로 병무청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입영통지서를 발급한 부서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한국국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3. 어차피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 된 상태인지라 한국군대에는 갈 수 없으므로 병역기피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학비자 신청 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도 제대로 납부하였고, 국적법을 잘 몰라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추후에 한국비자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케이스는 병역기피 대상자가 아니며, 더군다나 유학비자는 병역과 관련 없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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