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회사 대표가 사임할시 그 밑의 모든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대표가 바뀔때의 규정이니 일단은 사표를 제출할수밖에 없는데 대표가 바뀌고 재계약이 안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냥 규정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자의 사직서 제출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정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