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회사 대표가 사임할시 그 밑의 모든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대표가 바뀔때의 규정이니 일단은 사표를 제출할수밖에 없는데 대표가 바뀌고 재계약이 안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냥 규정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교체 시 규정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가능성: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시된 내용(사직 의사)과 내심의 실제 의사(계속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표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 회사 역시 이러한 사직서가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형식적·관행적 절차일 뿐, 실제로 퇴사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효력 무효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면,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서의 비진의성과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② 입증자료 준비: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관행적 절차였다는 점(과거 대표이사 교체 시에도 유사한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