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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규정상 직원도 사표를 내야하는데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Q

회사 규정에 회사 대표가 사임할시 그 밑의 모든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대표가 바뀔때의 규정이니 일단은 사표를 제출할수밖에 없는데 대표가 바뀌고 재계약이 안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냥 규정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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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의 사직서 제출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직서 제출이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정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로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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