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전화로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전 받은 약 목록을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인데 가족이 제 주민번호 알려주고 달라하면 알려주나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않은 약을 약국에서는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하며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의료정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정보, 투약중인 약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