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는 개인에게 판매한 약목록을 타인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Q

약국에서 전화로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전 받은 약 목록을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인데 가족이 제 주민번호 알려주고 달라하면 알려주나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않은 약을 약국에서는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하며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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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신분 확인 없이 개인의 약 구매 목록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법인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의료정보 보호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족이라도 예외 없음: 개인의 진료·투약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② 위반 시 근거 법령: 만약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전화로 신분 확인 없이 문의한 사람, 또는 가족)에게 진료정보나 투약 이력 등을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원과 약국의 정보 제공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전화로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국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건소 민원 제기: 실무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해당 약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의료법 위반(비밀누설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정보가 유출된 경위(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요청하여 제공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등)를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우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필요시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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