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태계를 따로 쓰는데 다른 근무자는 근태계를 쓰더라도 연차비는 받는다고 하는데요. 연차일수와 관련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두 가지 모두 청구 가능: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권리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수당: 1년 동안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일수×통상임금 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청구합니다. ③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를 퇴직금으로 청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확인: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②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1일 = 통상임금 1일분(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③ 1년 미만 발생 연차: 입사 첫해(1년 미만) 발생한 월차 성격의 연차도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지급 시기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연차 소멸 시효: 미사용 연차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퇴직금 산정에 연차 포함: 연차수당 자체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에 미사용 연차가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미지급 신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