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태계를 따로 쓰는데 다른 근무자는 근태계를 쓰더라도 연차비는 받는다고 하는데요. 연차일수와 관련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제공 사이에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