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될 수도 있나요?

Q

사기죄로 고소 당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불법토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액수는 1500~2000만원정도인데 경찰관 말로는 토토내역이 많아 덮어줄 상황이 안된다, 검찰로 넘어갈건데 초범이라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다 하시고 고소인한테 부탁해 탄원서를 제출해달라 해라 그럼 더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갔을시 위에 기간 거래내역만 보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몇년치 거래내역을 다뽑아 조사를 할까요? 몇년치 뽑는다면 액수는 더 많아 집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수있는지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실형을 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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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과 향후 수사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불법도박 규모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액수의 영향: 입출금 액수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규모라면, 이는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덮어줄 상황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규모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안내 내용에 대한 평가를 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맞는 설명: 초범이고 도박 금액이 특별히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확정적으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탄원서의 효과: 고소인(사기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는 것은 별개 사건인 사기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도박 혐의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내역 조사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의제출 방식: 수사기관이 관련자에게 직접 계좌 거래내역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비공개 확인 방식: 범행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비밀리에(영장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수사받는 피의자 본인에게 그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조회 기간: 최초 발견된 기간(사기죄 조사 중 확인된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시 몇 년치 거래내역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실형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회된 전체 거래 규모와 도박 빈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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