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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될 수도 있나요?

Q

사기죄로 고소 당해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불법토토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액수는 1500~2000만원정도인데 경찰관 말로는 토토내역이 많아 덮어줄 상황이 안된다, 검찰로 넘어갈건데 초범이라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다 하시고 고소인한테 부탁해 탄원서를 제출해달라 해라 그럼 더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갔을시 위에 기간 거래내역만 보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몇년치 거래내역을 다뽑아 조사를 할까요? 몇년치 뽑는다면 액수는 더 많아 집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수있는지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실형을 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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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도박 액수로 보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경찰관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확실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는게 좋습니다. 3. 거래내역의 임의제출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행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비밀스럽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기소 전까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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