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동명의로 산 집에 현재 살고있고 주소지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쯤 취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재개발한다는 말이 나오고있어서요. 이사가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얻어 거주할건데, 전입신고는 안하고 주소지는 지금 사는 집으로 놔둬야 재개발될 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집으로 하고, 지금 있는 집은 그냥 둬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나요?
재개발 대상 집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조합원 자격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등소유자 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② 실거주 요건 불필요: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여 실거주하지 않게 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주소지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합원 자격과 무관: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든(현재 집으로 유지하든, 이사 갈 집으로 옮기든) 조합원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② 다른 목적의 고려사항: 다만 전입신고 여부는 재개발과는 별개로, 향후 이주비 대출이나 각종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실제 거주 형태에 맞게 정직하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관계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표 조합원 지정: 질문자님의 부동산이 공동명의(공유)로 되어 있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자 중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공유자들 간에 미리 대표자를 협의하여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지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하시고, 조합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재개발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