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동명의로 산 집에 현재 살고있고 주소지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쯤 취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재개발한다는 말이 나오고있어서요. 이사가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얻어 거주할건데, 전입신고는 안하고 주소지는 지금 사는 집으로 놔둬야 재개발될 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집으로 하고, 지금 있는 집은 그냥 둬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나요?
질문자께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조합원 자격과 실거주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이면 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될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관계의 경우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