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잠적타서 기조중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어갔고 임금체불확인서을 발급받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사업주의 미출석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답니다. 검찰에 수배중이니 기다리라는데 깜깜무소식이고 가게는 버젓이 운영중인걸 확인했습니다. 가게 운영중인걸 말하니깐 그래도 안된다는군요. 출석요구에 응해야 준답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사업주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 솔직히 현재 전화번호도 바뀌었을것같아서 사실조회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타면 저는 시간만 버리고 저도 잠수타며 기다려야하는겁니까? 그럼 제가 고소 신청한 의미는 어디있죠?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만 보고있는 현재 상황이 허무합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은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빠르게 소액체당금 및 임금체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미출석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소중지와 체불확인원 발급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소중지의 의미: 기소중지는 피의자(사업주)의 소재 불명 등으로 형사처분(기소 여부 결정)을 일시 보류하는 것일 뿐,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체불확인원 발급 원칙: 고용노동청은 조사 당시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체불액 자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사업주의 최종 소명을 기다리는 신중한 태도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압류 등 보전 조치: 소액체당금이나 체불확인원 발급을 기다리기보다,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직접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비용 문제: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등)이 소요되며, 체불확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면 별도로 대여금 또는 임금채권 소송을 먼저 진행하거나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자비로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체불금액이 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체불확인원 발급이 지연되는 동안 별도로 민사 소액사건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현재 진행 상황을 재차 확인하시고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