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을 20년 9월까지 납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납부 안하고 그이후에 11월부터는 코로나2.5단계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 여부와 무관: 개인회생은 반드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장에서 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이 중단되었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인정의 핵심: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제금 산정을 위한 소득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 소득 산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통상 최근 1년 또는 3년 정도의 급여를 평균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최근 소득 감소 반영: 코로나로 인해 최근 몇 개월간 소득이 감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감소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낮게 산정할 수도 있고,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 감소 소명 자료: 4대보험 중단 시점, 코로나 2.5단계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급여 감소 내역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밀 상담의 필요성: 개인회생은 소득, 채무 규모,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법원 신청 전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 산정 방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