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을 20년 9월까지 납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부터는 4대보험을 납부 안하고 그이후에 11월부터는 코로나2.5단계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급여 소득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꼭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위한 소득 계산은, 최근 1년 또는 3년 정도의 급여를 평균해서 소득을 정할 수도 있구요.
최근 급여 감액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