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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쿠팡에서 고객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며 제품을 열심히 판매하여 최상단 노출이 되었습니다. -> 최상단 노출이 되며 판매량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2. 타 판매자가 저에게 '아이템위너' 매칭을 걸었습니다. 3. 타 판매자는 저와 아이템 구성이 달랐습니다. -> 예를 들어, 저는 제품의 상+하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해당 판매자는 '하의'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4. 쿠팡에 아이템위너 매칭 해제 요청을 했고 2~3일 뒤 해제가 되었습니다. 5. 같은 판매자가 아이템위너 해제 수 2~3시간 후 악의적으로 또 매칭을 걸었습니다. -> 쿠팡 시스템 상, 검토없이 위너를 걸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6. 저는 해당 판매자 물건을 사봤습니다. -> 제품 구성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상하의를 판매하는데 해당 판매자의 제품을 사봤더니 하의만 왔습니다. 7. 저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쿠팡에 요청을 하면 2~3일이 걸리고 쿠팡에서 아이템위너 매칭 해제를 하더라도 1~3시간 후면 같은 판매자에게 또 매칭이 걸립니다. AI시스템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같은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저를 타겟으로 하여 매칭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매자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0원이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위너 매칭이 되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을텐데 해당 판매자는 저와 제품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저에게 위너 매칭을 걸고 있습니다. 영업 방해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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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타 업체에게 해당 행위(아이텀위너 신청 반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사상 '가처분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업무방해죄: 형법은 제314조에서 아래의 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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