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Q

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인원 교체도 안되고 한달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자체가 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야 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저희 회사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ㅠㅠ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2. 참여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청년에게는 재직일수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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