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연봉에 포함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합법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정말 맞는말인가요?
1. 네. 해당 연봉의 1/13은 퇴직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적립된다면(dc형)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질 연봉은 총금액의 12/13인 것입니다.
2. 퇴직금도 결론은 비슷하나,
구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매년 지급한 1/13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며,
이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계약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순수 연봉액만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은 따로 법에 맞게 지급,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연봉은 12/13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