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연봉 나누기 13

Q

연봉 2800만원 나누기 13이 월급으로 들어오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1/13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경우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거여서 연봉에 포함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연금은 합법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 정말 맞는말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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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해당 연봉의 1/13은 퇴직연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적립된다면(dc형)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실질 연봉은 총금액의 12/13인 것입니다. 2. 퇴직금도 결론은 비슷하나, 구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매년 지급한 1/13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며, 이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계약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순수 연봉액만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은 따로 법에 맞게 지급,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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