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약 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무급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 처리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무급휴직 등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최저시급을 못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식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하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