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휴일수당은 한국의 공휴일 기준이 아닌가요?

Q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거나 근무할 경우 주말 근무와 같이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 공휴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항목들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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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의 휴일수당이 한국의 공휴일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현지 법인에 직접 취업한 것이 아니라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파견 형태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내(한국)의 공휴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공휴일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휴일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면, 그 사규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적 변경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사규에 규정이 없거나, 종래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휴일 부여 기준이 있었는데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절차 미준수 시 효력: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로 휴일수당 미지급을 결정했다면, 그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과 같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규 확인: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해외 파견 관련 별도 규정에 휴일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이익 변경 시 대응: 만약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그 절차적 하자(근로자 동의 부재)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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