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거나 근무할 경우 주말 근무와 같이 휴일 수당을 지급받는데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한국 공휴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항목들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국내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파견식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규상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사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사규상 규정이 종래보다 나빠지거나 사규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왔던 휴일 부여가 나쁘게 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