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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직원 고용시 어느기관에 가서 직원고용 관련 어떤걸 신고하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알바생도 세금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5,6시간 알바를 쓰면 휴식시간을 30분씩만 주면 되나요? 알바생당 식사시간을 꼭 따로 주어야하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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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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