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무급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 처리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불리하게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전과 지급받은 금전과의 차액분은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