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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처리 퇴직금 질문입니다

Q

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서 질문드립니다 1. 거리두기 2.5단계 강제영업금지로 40~41일동안 무급휴가처리되며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유급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41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 41일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2021년 사이 근무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전 3개월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불리하게 계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전과 지급받은 금전과의 차액분은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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