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한 후에 다음해 1월1일자로 연차휴가가 1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한 연차 15개를 1월에 다 쓰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퇴사 전 연차를 한꺼번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괄 사용 후 퇴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유: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② 퇴사 예정 통보와 동시 신청: 퇴직 예정일을 통보하고, 퇴직일 이전에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③ 실질 근무 종료일: 연차 사용 기간은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③ 시기 변경이 불가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신청을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