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연차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Q

1년을 근무한 후에 다음해 1월1일자로 연차휴가가 1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한 연차 15개를 1월에 다 쓰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연초에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유: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퇴사 전에 한꺼번에 신청하여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② 절차: 퇴직 예정일을 회사에 통보하면서, 그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차 사용 기간 동안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재직 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사업주의 시기변경권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시기변경권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시기변경권)가 있습니다. ② 퇴사 예정자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어려움: 다만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는 경우, 이미 정해진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는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업주가 다른 시기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실익이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무적 경향입니다. 시기변경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차 사용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연차 일괄 사용 신청은 서면(이메일, 신청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