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좌에서 이체가 안되어 계좌정보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선불폰 가입을하면 2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해보니 자기 가맹점에서 고객들을 유치를 많이 하면 해택이 좋아서 선불폰 가입만하고 바로 유심침을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녹취를 하고 대포폰으로 사용되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가입을 하여 2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선불폰으로 가입서류에 있던 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 가입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얼른 바로 경찰서 사이버민원실로 가서사건접수를 하라고하여 사이버민원실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경찰은 얼굴도 모르는사람에게 핸드폰을 개통한거 자체가 잘못되고 알량한 20만원때문에 이런 사단이났다고 하며 나무라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따로연락이갈테니 기다리라고 만하고 큰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해야 하나요? 혹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어제 지급정지 시켜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