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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불법대출에 연류된 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가 수년전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알아보던 중 불법대출인 줄을 모르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개인돈은 안나가고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길래 급한 마음에 받으려고 은행사에 한도조회하다가 한도가 안나온다길래 그럼 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제이름으로 가개통 휴대폰도 만들었고 제통장으로 돈을 여러명한테 받거나 보내거나 했고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가 은행사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오더니 대출금 미납이 되었다길래 몇년을 모르고 있던거라 저는 그런거 받은적 없다하고 얘기하던 도중에 작업대출하시는분들이 저몰래 받아서 쓴걸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서 쓰고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금액 나오는걸 몇년동안 자기들이 내고 있었다가 최근에 안내게 되어 제게 연락이 왔고 작업대출한 사람들을 찻아서 연락을 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람들 때문에 제신용도 문제가 생겼고 통장 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자니 무섭고 보복도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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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될 테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지금 미리 연락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추후에 연락을 할테니 기다려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 하여 범행관련 그 어떤 이득금, 과정 등을 알지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요. 무작정 법원에 억울함만 호소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며 혐의를 줄여나가거나 무죄를 받으시는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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