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체류기간이 길어졌는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나요?

Q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인데 영주권 유지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3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집을 빼고 짐정리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고 2주정도 후에 다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영주권 유지조항은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고 미국을 떠나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음주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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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국 밖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1년에 6개월' 기준의 오해: 흔히 알려진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미국 밖에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② 6개월 초과 시의 처리: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질병, 친족의 사망, 입원 등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대 1년 이내에만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 인정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복적인 단기 체류의 문제: '6개월 미만이면 괜찮다'는 이유로,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에 조금 못 미치게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② 전체 체류 기간의 종합 판단: 이민국은 영주권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번의 개별 체류가 6개월을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이후 전체 기간에 걸쳐 미국 내 체류 기간과 미국 밖 체류 기간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만약 전체적으로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미국 내 체류 기간보다 길고, 이러한 패턴이 1년을 넘는 수준으로 누적된다면, 재입국 심사 시 영주권 유지 의사(미국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작년에 3개월 체류 후 미국에 갔다가 2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정황이 있으시다면, 전체적인 미국 체류 패턴을 재입국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체류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신다면, 미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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