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코로나로 체류기간이 길어졌는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나요?

Q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인데 영주권 유지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3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집을 빼고 짐정리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고 2주정도 후에 다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영주권 유지조항은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고 미국을 떠나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음주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던게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본인이 알고 있는 1년에 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1년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다고 해도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영주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