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연봉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이 삭감된 경우에 삭감되기 전인 작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월급날이 넘어가서도 월급을 계속 연봉협상결과를 핑계로 주지 않는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이번 퇴직금 받을때, 이전 연봉으로 계산하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봉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삭감 전 연봉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봉계약 미체결 시: 올해 연봉협상이 정식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봉계약서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이 자동으로 갱신(유지)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삭감 전인 작년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② 규정이 없는 경우: 다만 이러한 자동 갱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새 연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월급 미지급 시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체불 해당: 연봉협상 결과를 핑계로 월급날이 지나도록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구제 방법: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연이자(퇴직 시 연 20%, 재직 중에는 별도 약정에 따름)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적용 연봉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원칙: 퇴직금은 퇴직(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② 이전 연봉 적용의 어려움: 만약 삭감된 연봉이 실제로 지급되어 온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실제 지급된(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단순히 '이전 연봉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1번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봉 삭감 자체가 무효(자동 갱신 규정 위반 등)라면, 정당한 연봉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연봉계약서 조항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