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연봉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이 삭감된 경우에 삭감되기 전인 작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월급날이 넘어가서도 월급을 계속 연봉협상결과를 핑계로 주지 않는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이번 퇴직금 받을때, 이전 연봉으로 계산하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에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진정 제기 등 법적 구제 가능합니다.
3.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