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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업종의 급여산정기준

Q

#계약조건 - 월 200만원 ( 주휴수당포함 기본금 190만원 + 식대10만원) - 계약기간 20년 9월 18일 ~ 21년 9월 17일 (최초근무일로부터 3개월인턴기간후 4대보험적용 정직원약속, 인턴근무기간 동일한 금액지원) - 근무시간 평일 08:00~ 17:00 격주로 10:00~16:00 주휴시간포함 221시간 - 담당직무 : '부' 매니저 (회원상담과 매출관리 및 기타잡무) # 사건계요 1. 20년 12월 , 21년 1월 각각 코로나로인하여 만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니저 선생님과 부매니저 선생님이 하루걸러 하루 근무하는 상황발생 2. 20년 12월 퐁당퐁당 13일 근무 , 21년 1월 18일~30일 근무 3. 21년 1월 21일 1차 급여문제 제기 , 26일 퇴사통보 30일 퇴사예정 # 궁금한사항 1. 집합금지기간 12월 매니저선생님과 형평성차원에서 퐁당퐁당근무한경우 임금계산에서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어떤 다른 계산 방법이 있나요? 2.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급계산은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코로나로인하여 집합금지라는 상황을 처음 접해봐서, 형평성차원에서 부매니저 선생님과 매니저 선생님을 하루걸러 하루 근무하게함으로 형평성을 드리려고했는데 오히려 계산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것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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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로해야 하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은(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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