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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에 동종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음주운전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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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대로라면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라면 오히려 구약식보다는 구공판(재판)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자료의 경우 경찰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절차에서는 새로 제출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양형사유의 경우 피고인측이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만 내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간과되는 사례도 발견되므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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