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에 동종이라 구약식 될거 같습니다. 형사님이 최대한 의견 잘 올려본다고 했고 각종 양형자료 경찰서에 졔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예상되는 절차 변경 가능성: 누범기간 중 동종(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보다는,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② 형사님의 안내: 형사(수사관)가 최대한 의견을 잘 올려보겠다고 하셨더라도, 최종 처분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경찰 제출 자료의 재제출 필요: 이미 경찰서에 제출하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가 있더라도, 사건이 공판(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그 자료가 법원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판 단계에서 다시 새롭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변론의 중요성: 단순히 자료만 제출하고 별도의 변론(양형사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자료뿐 아니라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권해드리는 이유를 안내드립니다. 누범기간 중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정식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판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양형자료 재정리, 변론 준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