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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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 측 불이익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에 큰 불이익 없음: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을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한다고 해서 회사 측에 특별히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회사들이 실업급여 처리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신고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후 정정 절차: 실제로는 권고사직임에도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고용센터를 통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가 가능합니다. ② 정정을 위한 입증의 중요성: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이 먼저 권고사직을 유도(제안)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화 기록: 회사 측이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압박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증인 확보: 권고사직 제안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③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시거나, 사직서 작성 자체를 보류하고 회사의 서면 통보(권고사직 사실이 담긴)를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충분히 확보하신 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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