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릴 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쪽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했으므로 정정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나
회사쪽이 먼저 권고사직을 유도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때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