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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년 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연락을 취해왔고 한 시간 정도 통화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합의금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피해 금액은 4천이 조금 넘습니다. 피의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럿이라고 했으며 그 중 한 명이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한다네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으로 모르는 전화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또한 저의 채무로 잡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액을 대략적으로 말해보라 하셔서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오래 끌고 간다 해서 합의금이 커지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사람과 합의를 봐서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하셨어요. 대략적인 합의금액 천만원으로 얘기된 상태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피의자측 설득을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구요. 1.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2. 그 변호인에 의하면 여러명의 피해자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변호사도 또 연락올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3. 보통 피해금액의 절반으로 얘기한다는데 합의금액으로 천만원이면 적정한걸까요? 4. 합의금을 먼저 입금 받고 합의서 보내주는게 맞는지 합의서 작성 후 입금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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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번 경험했지만 경헝삼 대부분 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게 대부분입니다.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전액 변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더욱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일단 피의자가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천만원이라면 미미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복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피의자쪽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금액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4. 변호사사무실 말도 맞지만 이왕이면 질문자님 유리한 쪽으로 입금 학인 후 합의서를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순서에 대한 원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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