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연락을 취해왔고 한 시간 정도 통화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합의금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피해 금액은 4천이 조금 넘습니다. 피의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럿이라고 했으며 그 중 한 명이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한다네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으로 모르는 전화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또한 저의 채무로 잡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액을 대략적으로 말해보라 하셔서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오래 끌고 간다 해서 합의금이 커지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사람과 합의를 봐서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하셨어요. 대략적인 합의금액 천만원으로 얘기된 상태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피의자측 설득을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구요. 1.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2. 그 변호인에 의하면 여러명의 피해자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변호사도 또 연락올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3. 보통 피해금액의 절반으로 얘기한다는데 합의금액으로 천만원이면 적정한걸까요? 4. 합의금을 먼저 입금 받고 합의서 보내주는게 맞는지 합의서 작성 후 입금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이스피싱 피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돕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합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경험상, 대부분의 피의자(특히 말단 전달책 등)들은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합의에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 진행 방식의 적절성: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질문자님 사례처럼 피의자가 여럿이고 이미 여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전액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다른 변호사의 연락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피의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별도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피의자가 각각 별도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③ 합의금액의 적정성 기준: 통상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피의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④ 지급과 합의서 발송 순서: 순서에 대한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먼저 입금받아 확인한 후 합의서를 발송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더 안전하고 유리한 방식입니다.
합의 진행 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건을 검토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