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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6년 전에 개인회생 신청후 중간중간 8회정도 미납되었고 이후에도 납입은 끊기지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날벼락같은 문자가왔는데, 뜬금없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서 채권자중 일부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엇그제까지도 변제금 입금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 담당해주었던 법률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받은 연락이 없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우편물은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사불명으로 남았고 폐지일은 이미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약 4번의 변제 횟수만 채우면 끝나는건데 개인회생 변제 계좌는 열려있어서 꼬박꼬박 변제금 갚고있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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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기한을 도과한 만큼 즉시항고는 곤란하고, 추완항고로써 다툴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완항고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고,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납부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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