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6년 전에 개인회생 신청후 중간중간 8회정도 미납되었고 이후에도 납입은 끊기지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날벼락같은 문자가왔는데, 뜬금없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서 채권자중 일부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엇그제까지도 변제금 입금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 담당해주었던 법률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받은 연락이 없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우편물은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사불명으로 남았고 폐지일은 이미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약 4번의 변제 횟수만 채우면 끝나는건데 개인회생 변제 계좌는 열려있어서 꼬박꼬박 변제금 갚고있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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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이미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이미 6개월 전에 폐지되었으나, 이를 담당하던 법률사무소가 문을 닫아 법원의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사불명으로 처리되어,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해 오신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시항고와 추완항고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항고 기한 도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상 즉시항고(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를 제기해야 하나, 이미 폐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정상적인 즉시항고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② 추완항고를 통한 구제 가능성: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즉시항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추완항고를 위한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명: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실을 채무자(본인)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담당 법률사무소가 폐업하여 연락받지 못한 사정, 우편물이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점, 폐지 이후에도 변제금을 계속 성실히 납입해 온 정황(변제 계좌 입금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미납 변제금의 일시납부: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납되었던 변제금(8회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이 이미 시작된 정황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추완항고와 미납금 일시납부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긴급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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