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이혼의 경우 서로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부친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나
대응한 상황이라면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집니다. 당연히 법적 대리인이 소송을 맡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