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협의와 소송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상호 합의 시: 만약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신다면, 유책사유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합의 내용대로 이혼(조정이혼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아버지)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유책사유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사유 입증 실패 시의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기각 가능: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어머니)이 법정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 여부와는 별개: 질문에서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측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또는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버지 측이 반대로 어머니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어머니가 제기한 청구의 근거(아버지의 유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의 장기화 가능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② 법적 대리인의 필요성: 유책사유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중요하므로, 당연히 법적 대리인(변호사)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확한 유책사유(외도,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를 뒷받침하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진단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