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월초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 토일 휴무라 주40시간 일하다가 월말에는 바빠서 토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주에 주중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14시간을 근무하여 45+14=59시간을 하면 그다음주 월초 주중 8시간 근무 40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주52시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일요일을 그다음주로 쳐서 문제가 안되는건지 아님 탄력근로제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을 2주 평균으로 계산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1주의 정의와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1주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일 구조(월~금 근로일, 토 휴무, 일 휴일)를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그다음 일요일까지가 하나의 '1주' 단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 계산: 마지막 주에 평일 연장근로 1시간씩(주중 5시간 추가)과 토·일 각 7시간씩(14시간)을 더하면,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은 40+5+14=59시간이 되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명백히 초과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다음 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일요일 근무를 임의로 '다음 주'로 옮겨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1주의 기산일은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임의로 재구성하여 법 위반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하면 이는 명백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월초와 월말의 업무량 차이가 뚜렷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면, 2주 단위(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도입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2주 이내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3개월 이내 단위)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주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