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월초에는 일이 바쁘지 않아 토일 휴무라 주40시간 일하다가 월말에는 바빠서 토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주에 주중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14시간을 근무하여 45+14=59시간을 하면 그다음주 월초 주중 8시간 근무 40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주52시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일요일을 그다음주로 쳐서 문제가 안되는건지 아님 탄력근로제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월 금 -> 근로일 / 토(휴무) / 일(휴일) 이므로 월이 바꾸는 경우더라도 월~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40 + 5 + 14 시간 발생할 경우는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