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사고 당시 차량은 저를 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바로 입원을 했으면 달라졌는지...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정말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지나가는 차량에 사람이 치였는데 운전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뺑소니(도주치상)죄의 핵심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의의 필요성: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가 있어야 성립하며, 뺑소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②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도주(뺑소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뺑소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입원 여부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사고 직후 바로 입원했는지 여부는 뺑소니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뺑소니의 성립 요건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와 그 이후의 조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어느 시점에 입원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남은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뺑소니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운전자(또는 그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전자의 실제 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 만약 운전자가 실제로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실치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