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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사람이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Q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사고 당시 차량은 저를 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바로 입원을 했으면 달라졌는지...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정말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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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마디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성립하는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뺑소니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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