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Q

주 6일제 근무, 주1회 휴무를 하는데 이번달에 정기휴무가 4회 잡혀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5회를 더 쉬게되어 총 9회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기준법 시간 미달로 정기휴무 하루를 뺀 상태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월급줄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라 라는식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 1회휴무를 하며 근무를 하는데 월차 연차 제공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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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정기휴무일 임의 삭감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장 규모 확인이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제46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먼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기휴무일 임의 차감의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시간 미달 주장의 부적절성: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시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정기휴무 하루를 근무일로 간주하여 임금에서 뺀 것은, 근로자와 사전 협의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기휴무일은 원래 쉬기로 정해진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임의로 근무일처럼 취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② 통보 방식의 문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월급 지급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통보한 것도 근로조건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차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연차와는 별개로,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의 사정(강제 휴업 5회)으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일 임금 차감 문제와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함께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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