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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Q

주 6일제 근무, 주1회 휴무를 하는데 이번달에 정기휴무가 4회 잡혀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5회를 더 쉬게되어 총 9회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기준법 시간 미달로 정기휴무 하루를 뺀 상태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월급줄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라 라는식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 1회휴무를 하며 근무를 하는데 월차 연차 제공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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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와는 별개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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