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합의해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다 했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라도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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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사기 피해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3년의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이 3년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나 검사가 기소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사례도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②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2항). ③ 질문자님 사례 적용: 7~8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문제, 합의서(부제소특약)의 존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취하서 작성 시 통상적인 문구: 사기 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특약)를 포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② 부제소특약의 효력: 만약 이러한 문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설령 상대방이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추후 민사소송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장애 요소(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부제소특약 존재 가능성)를 모두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고소 접수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예외적인 사정(시효 중단 사유 등)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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