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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합의해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다 했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라도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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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례에서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소멸시효 기간 3년 도과 되었을 가능성 : 해당 사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통상은 고소장을 접수할 때가 위 3년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므로 (넓게 보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검사가 기소한 때를 기 기산점으로 보는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각 참조). 2) 합의서(고소취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을 가능성 : 고소취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따위에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피해금에 못미친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못 받은 경우라도 추후 다시 민사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제소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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