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의 하청업체 A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본사의 다른 하청업체 B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A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3주 정도 전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받기로 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의 경우를 재직 요건 또는 재직자 요건이라 합니다.
퇴직 전 발생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급거부가 위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일할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재직회사가 일부나 전부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거부는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