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사의 하청업체 A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본사의 다른 하청업체 B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A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3주 정도 전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받기로 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급 지급 예정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직자 요건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직자 요건이란: 질문자님의 사례는 법률적으로 '재직자 요건(재직 조건부 지급)'이라고 부르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지급 조건을 의미합니다. ②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성과급이 이미 발생(귀속)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퇴직자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할 계산(비례 지급) 주장의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수 견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학계나 일부 판례에서 존재합니다. ② 현실적 한계: 다만 이는 소수 견해에 가까우며, 회사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명시적인 재직자 요건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실무의 주된 흐름입니다.
지급 규정 확인이 관건입니다. ① 규정 확인의 중요성: A사의 성과급 지급규정(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명시적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규정이 없는 경우: 만약 그러한 재직자 요건 규정이 전혀 없이 단순히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면, 3주 전 퇴사만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A사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확인하신 후, 재직자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