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포기했던 영주권을 재혼하여 다시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Q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약 5년간 살다가 이혼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을 포기한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만나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구영주권을 다시 부활시키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영주권 포기서를 내고 결혼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CR1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다시 신청하면 CR1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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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기(방치)한 영주권을 재혼을 통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상태를 진단해 드립니다. 미국인과 이혼 후 약 2년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않으셨다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영주권이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기존 영주권 부활 시도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Returning Resident 신청: 기존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Returning Resident(SB-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해외 체류가 본인의 통제 밖 사정으로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② 기존 카드로 무작정 입국 시도: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그냥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2년간 미국 밖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카드를 회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두 방법 모두 불안정: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한 방법입니다. 권장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영주권을 정식으로 반납(포기 신고)하고, 새로 만나신 미국인과 결혼하여 처음부터 CR1(조건부 영주권) 이민비자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CR1 포기 이력이 새 CR1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과거에 이혼으로 인해 CR1 영주권 관련 절차가 종료(또는 포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배우자를 통한 CR1 재신청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과거 결혼과 이혼 경위, 새로운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이혼 판결문, 새로운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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