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2달로 계약하고 지금 두달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월급날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위로금을 요구해서 회사에서는 1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통보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해고 통보하는 내용은 녹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로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지 이나면 부당해고로 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2달인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당하신 상황이네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말씀주신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100 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자님께서 보시기에 해고가 너무 부당하고 당장 다른 일자리 등을 찾기 어려우시며 회사의 제시금액이 합당치 않다고 보신다면 합의를 거절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1.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