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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명시하고, 계약서내에 최초입사일에 대한 명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여인상일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2021년도 2월부터 오른 월급으로 쓰시고 늦었지만 2020년 7월 이전것도 이전 월급으로 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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