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명시하고, 계약서내에 최초입사일에 대한 명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여인상일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2월부터 오른 월급으로 쓰시고 늦었지만 2020년 7월 이전것도 이전 월급으로 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