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7월에 입사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안쓰고있어서요.. 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르는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작년으로해야할까요. 21년 2월 부터 해야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명시하고, 계약서내에 최초입사일에 대한 명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2021년도 2월부터 오른 월급으로 쓰시고 늦었지만 2020년 7월 이전것도 이전 월급으로 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시점(입사일)에 작성·교부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17조), 이미 지연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소급 작성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정한 강행규정은 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가 제공된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그 기간의 최저임금을, 2021년 2월 급여 인상 이후에는 인상된 임금을 각각 반영해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서에 입사일(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2021년 2월부터 변경되는 임금 조건을 함께 명시하거나, 최초 계약서(2020년 7월 소급)와 임금 변경에 관한 별도 합의서(2021년 2월)를 나누어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는지이며, 계약서는 이를 정확히 반영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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