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으로 21년 03월 25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될 것 같습니다. 1. 어느 날짜 전에 해고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6개월 일을 하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별도의 해고예고는 요하지 않으며
21년 3월 25일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만 해고 예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고이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