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6개월 계약직으로 21년 03월 25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해고될 것 같습니다. 1. 어느 날짜 전에 해고를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6개월 일을 하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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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 규정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6개월 계약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2021년 3월 25일)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연히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해고예고 절차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해고예고가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3월 25일)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미리 종료(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에 해고를 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포함)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관계: 계약기간 중도에 해고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약 종료일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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