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0일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메일로 10일이후 날짜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니 한달 뒤로 퇴사 일을 미루고 연차소진으로 몇일만 더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회사측에서 번복을 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에서 요청한대로 몇일 더나오고 연차소진으로 한달뒤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통보를 받았던 10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의 날짜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 회사가 이미 발급한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퇴사일을 1개월 뒤로 연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즉 회사가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장 기간 임금 지급 확인: 연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며칠 더 출근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소멸 가능성: 원래 10일 후로 예정되었던 해고 예정일이 1개월 뒤로 연장되면, 결과적으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③ 원래 날짜 퇴사 요구 가능 여부: 만약 원래 통보받았던 날짜(10일 후)에 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표시하고 회사와 협의해 보실 수 있으나, 회사가 이미 대체 인력을 구했다는 등의 사정으로 복직·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 없이 며칠 더 출근하라고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부당한 의도가 확인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