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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날짜를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Q

해고 10일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메일로 10일이후 날짜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니 한달 뒤로 퇴사 일을 미루고 연차소진으로 몇일만 더나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회사측에서 번복을 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에서 요청한대로 몇일 더나오고 연차소진으로 한달뒤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통보를 받았던 10일 이후까지 출근을 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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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퇴사일을 1개월 뒤로 미루겠다고 통보한 경우의 법적 검토를 해드립니다. 회사가 한 번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급한 후 퇴사일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고용 기간 연장)으로의 변경이므로,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연장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여부: 연차 소진 등을 이유로 출근하는 기간에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 처리는 위법입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소멸 여부: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개월 뒤로 연장되면 30일 이상 예고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동의 거부 가능 여부: 원래 날짜에 퇴사를 원한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날짜 변경에 불복하려면 노동청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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