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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 시헹

Q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월 209시간 (연장수당 40시간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급계산하여 연장시간만큼 1.5배를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8 화8 수8+3 목8+4 금8 토5시간 근무하였다면 급여계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2시간근로제 시행하게 되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주52시간 초과하여 연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청시 단축조치를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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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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