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2개월 위로금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만 받고 그만두는게 억울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 하는 사용자측은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고위로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해고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고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측에서는 분명 합의서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고사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노동청에 해고수당을 청구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