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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Q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변호사가 계속 종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을 해서 지금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고나서 동생을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직 경찰서나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는 자기를 빨리 선임을 해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1심유죄 2심무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이 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무고죄를 빌미로 손해배상으로 수천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배상해줘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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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고소인(피해자)이 무고죄로 처벌받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 성립이 아님: 동생분께서 성폭행에 따른 상해를 이유로 고소하셨고, 1심에서는 유죄(실형)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② 무고죄 성립을 위한 별도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당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고,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별도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고의와 허위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성급한 판단 금지: 아직 동생분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입건, 소환 등)도 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② 신중한 변호사 선임 판단: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빠른 선임을 종용하고 있다면,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도 별도로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손해배상 응할 필요 없음: 아직 무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천만 원)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별도로 상담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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