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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Q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변호사가 계속 종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을 해서 지금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고나서 동생을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직 경찰서나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는 자기를 빨리 선임을 해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1심유죄 2심무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이 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무고죄를 빌미로 손해배상으로 수천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배상해줘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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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은 성폭행에 따른 상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신 것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안을 파악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무고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면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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