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변호사가 계속 종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을 해서 지금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고나서 동생을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알려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직 경찰서나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는 자기를 빨리 선임을 해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1심유죄 2심무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이 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무고죄를 빌미로 손해배상으로 수천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배상해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