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

10월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장이 수료되어 12월쯤에 관할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쪽 관할경찰서로 이송요청서를 보낸뒤 약 한달지나 1월 14일 결정일자로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여 19일 저희집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송요청서를 보낸 뒤 따로 검사관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안 왔었는데 보완수사요구가 온것은 해당 검사관님이 기소로 검사분께 올려보냈는데 다시 재수사 하라고 통지한거겠죠? 그리고 처음에 조사를 안받았는데 이번엔 조사를 받게 될 경우가 클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경우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2021년 개정 형사사법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사법제도(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관할 이송의 정황: 처음에 고소인 진술 조사도 받지 않으셨다는 점으로 미루어, 애초의 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관할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검찰청 간 송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② 보완수사요구의 의미: 관할이 이전된 검찰청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 결정(개정 전이었다면 '지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아직 미진한 부분(예: 고소인 진술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사 가능성 높음: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고소인 진술 등)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② 정확한 판단의 한계: 다만 이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추정한 가능성일 뿐, 이전 경찰서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고소인으로서도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응하여 진술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