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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

10월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장이 수료되어 12월쯤에 관할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쪽 관할경찰서로 이송요청서를 보낸뒤 약 한달지나 1월 14일 결정일자로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여 19일 저희집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송요청서를 보낸 뒤 따로 검사관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안 왔었는데 보완수사요구가 온것은 해당 검사관님이 기소로 검사분께 올려보냈는데 다시 재수사 하라고 통지한거겠죠? 그리고 처음에 조사를 안받았는데 이번엔 조사를 받게 될 경우가 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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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형사사법제도는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해당 형사 사건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처음에 조사를 안받았다는 사실의 의미가 고소인 진술 조사도 안받았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지역 관할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 이전의 경찰서에서 이전의 검찰청으로 송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형사 사건이 이전의 검찰청에서 현재의 관할인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관할인 검찰청에서 2021. 1. 1.이후에 현재의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 결정(2021. 1. 1.이전이었으면 지휘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의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는 등의 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형사 사건의 진행 사항을 명확히 알 수는 없어 위 답변은 가능성적인 측면의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대로 이전의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2021. 1. 1.부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등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도 경찰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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