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연차휴가

Q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 (2년 계약만료) 연차 연15일 부여이고 연차를 30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줘야 할 연차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까지 더해서 41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발생인지요? 혹시 그런거라면 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게 월차 11일, 2020년 1월5일 15일 발생 이렇게만 카운트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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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2년 계약이라면, 퇴사일은 1.5이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15개가 발생합니다. 30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3.위 조건 모두 충족했으면 41개가 맞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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