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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휴가

Q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 (2년 계약만료) 연차 연15일 부여이고 연차를 30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줘야 할 연차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까지 더해서 41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발생인지요? 혹시 그런거라면 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게 월차 11일, 2020년 1월5일 15일 발생 이렇게만 카운트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2년 계약이라면, 퇴사일은 1.5이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15개가 발생합니다. 30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3.위 조건 모두 충족했으면 41개가 맞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만2년 근속하였다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11일, 1년 근속후(20.1.5)에 직전년도 출근율 80% 전제로 15일 발생 및 2년 근속후(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만2년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모두 41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중 근로자가 3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퇴직시 11일의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6일 발생이고 초과사용한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2019. 1. 5. ~ 2020. 1. 4. 26개 발생 2020. 1. 5. ~ 2021. 1. 4.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행정사 사무실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셨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41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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