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Q

제가 전자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건 없는데 제가 피해자분이 입금한 돈을 돌려드릴려다가 잘못 돌려드려서 이용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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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가 정지된 경우의 법적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특수성을 이해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주려다가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통장을 의도적으로 대여한 전형적인 경우와는 다소 다른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사기방조죄 성립 가능성: 만약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장 정보(계좌번호 등)를 넘겨준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적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다가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책임 가능성도 안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위 소명: 수사기관(경찰) 조사 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다가 이용당한 구체적인 경위(입금 및 반환 시도 정황, 대화 내역 등)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전적 피해 없음 강조: 본인이 직접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 대포통장 이용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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