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자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건 없는데 제가 피해자분이 입금한 돈을 돌려드릴려다가 잘못 돌려드려서 이용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