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2달째 되는 날의 퇴근시간에 당일 해고통보를 당했고 며칠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알리자 수습기간동안 근무하며 실수한 손해액과 업무방해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까지 받아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좋게 끝나면 취하하려고도 했지만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고 서면해고통보예정이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며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폰으로 쓰던 업무카톡도 회사에서 탈퇴해버렸고 이미 대체 직원도 구인한 상태이며 노동위원회에도 저는 복직하고 싶지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기에 회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