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Q

근무한지 2달째 되는 날의 퇴근시간에 당일 해고통보를 당했고 며칠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알리자 수습기간동안 근무하며 실수한 손해액과 업무방해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까지 받아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좋게 끝나면 취하하려고도 했지만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고 서면해고통보예정이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며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폰으로 쓰던 업무카톡도 회사에서 탈퇴해버렸고 이미 대체 직원도 구인한 상태이며 노동위원회에도 저는 복직하고 싶지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기에 회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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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본래 목적을 설명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원직복직)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도의 취지 자체가 '해고를 무효화하고 다시 일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응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하여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 제공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하는 것이지, 강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회사의 후속 조치 가능성: 다만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별도의 징계(해고 포함)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에 의사 표명: 이미 노동위원회에 복직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셨다면, 구제신청 절차가 금전보상명령(복직 대신 금전으로 배상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위협에 대한 대응: 회사가 언급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그 정당성과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청구가 들어온다면 별도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유지하시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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