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Q

근무한지 2달째 되는 날의 퇴근시간에 당일 해고통보를 당했고 며칠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알리자 수습기간동안 근무하며 실수한 손해액과 업무방해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화까지 받아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좋게 끝나면 취하하려고도 했지만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고 서면해고통보예정이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며 문자와 카톡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폰으로 쓰던 업무카톡도 회사에서 탈퇴해버렸고 이미 대체 직원도 구인한 상태이며 노동위원회에도 저는 복직하고 싶지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직 의사가 없기에 회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정한 목적은 사업장 내 복직, 즉 원직복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면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이후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다른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