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Q

형사재판을 약 한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공판을 변호사 없이 가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선임을 제안하셔서 제가 국선변호사선임을 부탁드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선변호사는 워낙 일이 많다보니 공판 며칠전에 한번 만나고 끝이라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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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은 후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 취소 원칙: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선정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이후 사선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면 기존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이후에는 새로 선임하신 사선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② 별도의 취소 절차 불필요: 국선변호인을 먼저 정식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전환을 고려하시는 이유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① 국선변호인의 현실적 한계: 말씀하신 대로 국선변호인은 담당하는 사건 수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여 보다 밀착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성격에 따른 판단: 다만 모든 국선변호인이 부실하게 변론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건을 성실히 준비하는 국선변호인도 많으니, 현재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여 준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속한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재판을 약 한 달 앞두고 계신 만큼,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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