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약 한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공판을 변호사 없이 가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선임을 제안하셔서 제가 국선변호사선임을 부탁드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선변호사는 워낙 일이 많다보니 공판 며칠전에 한번 만나고 끝이라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국선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결정이 있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정결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