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하루에 8시간씩 격주로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한주는 40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이 11(목).12(금).13일(토)인데 월화수(8,9,10)는 이상없이 일하고 11(목)일날 12(금)일날은 쉬며 13(토)일날 8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아야 하는 13(토)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대체휴일을 받게될시에도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시간 이상근무로 취급되어 1.5배 법정공휴일 근무로 취급되어 1.5배 해서 합연산으로 될까요?
월급제 근로자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산정해 보면
1.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가 원래 예정된 경우 월 ~ 수 근로 / 목 ~ 금 (유급처리) / 토요일 (유급 + 휴일근로 1.5배) 월급에 목금토 유급처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1.5배만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해당 X)
2.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휴무인 경우) 월 ~ 수 근로 / 목 ~ 금 (유급처리) / 토 (공휴일과 휴무 겹침, 유급처리 X / 휴일근로 X , 통상근로 100%, 연장도 해당 X)
3. 대체휴무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될 것이고, 원래 휴일은 근로일이 되는 바, 원래 1일치 임금만 지급되면 족합니다. 대체된 날은 토요일이 근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