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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Q

평소에 하루에 8시간씩 격주로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한주는 40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이 11(목).12(금).13일(토)인데 월화수(8,9,10)는 이상없이 일하고 11(목)일날 12(금)일날은 쉬며 13(토)일날 8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아야 하는 13(토)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대체휴일을 받게될시에도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시간 이상근무로 취급되어 1.5배 법정공휴일 근무로 취급되어 1.5배 해서 합연산으로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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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산정해 보면 1.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가 원래 예정된 경우 월 ~ 수 근로 / 목 ~ 금 (유급처리) / 토요일 (유급 + 휴일근로 1.5배) 월급에 목금토 유급처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1.5배만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해당 X) 2.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휴무인 경우) 월 ~ 수 근로 / 목 ~ 금 (유급처리) / 토 (공휴일과 휴무 겹침, 유급처리 X / 휴일근로 X , 통상근로 100%, 연장도 해당 X) 3. 대체휴무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될 것이고, 원래 휴일은 근로일이 되는 바, 원래 1일치 임금만 지급되면 족합니다. 대체된 날은 토요일이 근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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