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받게되는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Q

평소에 하루에 8시간씩 격주로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한주는 40시간, 토요일 근무하는 주는 4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이 11(목).12(금).13일(토)인데 월화수(8,9,10)는 이상없이 일하고 11(목)일날 12(금)일날은 쉬며 13(토)일날 8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아야 하는 13(토)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대체휴일을 받게될시에도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40시간 이상근무로 취급되어 1.5배 법정공휴일 근무로 취급되어 1.5배 해서 합연산으로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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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와 대체휴일을 받는 경우의 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무 패턴에 따른 급여 산정을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추측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드립니다. ① 해당 주 토요일 근로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우: 월~수요일 정상 근로, 목~금요일(설 연휴, 유급 처리), 토요일(원래 근무 예정일이었으므로 유급 처리 + 휴일근로 가산 50%)로 구성됩니다. 월급에 이미 목·금·토의 유급 처리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무한 토요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며, 이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해당 주 토요일이 원래 휴무(근무 없음)였던 경우: 월~수요일 정상 근로, 목~금요일(유급 처리), 토요일(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 유급 처리 대상 아니며, 휴일근로에도 해당하지 않고, 통상근로 100%만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도 해당하지 않음)로 처리됩니다. ③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된 날(실제로 쉬는 날)이 새로운 휴일이 되고, 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은 통상적인 근로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원래 1일치 임금만 지급되면 충분합니다. 다만 대체된 날(실제 쉬는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는지 휴무일이었는지에 따라, 그 날의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될지 무급으로 처리될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상 목·금요일(공휴일)의 처리 방식과 토요일 근무의 정규 예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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