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교비자로 미국교회에서 사역하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작년에 귀국하여 6개월이 넘게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미국한인교회에서 오퍼가 와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제 경우 연장을 하지 않고 한국에 나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작년에 급행서비스가 멈춰졌다 들었는데 최근 비자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되나요?
연장기간이 남은 종교비자(R-1)로 한국에 6개월 이상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기존 종교비자 잔여 기간 활용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5년 한도 내 잔여기간 사용: 종교비자(R-1)는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약 그동안 사용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면, 나머지 기간만큼은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만약 1년 이상 한국(미국 밖)에 거주하신다면, 그동안의 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다시 5년 전체를 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현재 6개월 경과 시점의 판단: 다만 지금처럼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6개월 경과 시점에서 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남은 기간을 활용하여 종교비자를 재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 처리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인 처리 기간: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종교비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프리미엄 서비스 활용: 만약 신청하시는 종교기관이 과거 이민국의 실사(현장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프리미엄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미국한인교회로부터 새로운 오퍼(고용 제안)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잔여 종교비자 기간 활용과 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어 지금이라도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준비와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여부는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해당 교회의 이민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