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자기네는 어디로 나가있냐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설비업체 분께서 바닥이 장판이 아닌 타일시공이라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청구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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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에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우선적인 해결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송보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미 윗집의 보험 처리로 공사비와 이사비, 거주비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세입자와의 세부 조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소지: 현재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로 인해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온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대체 거주지 제공 의무: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세입자에게 공사 기간 동안 대신 거주할 장소(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를 근거로 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방치 시 위험성을 안내드립니다. 설비업체에서 지적한 대로, 바닥이 타일 시공 구조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벽지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공사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건물 자체의 하자를 악화시켜 향후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세입자에게도 명확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 조치의 부담: 세입자가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② 원상복구 청구 가능성: 세입자의 비협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 손해(곰팡이 확산 등)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세입자 설득 방안과 법적 대응 준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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