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자기네는 어디로 나가있냐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설비업체 분께서 바닥이 장판이 아닌 타일시공이라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