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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Q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자기네는 어디로 나가있냐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설비업체 분께서 바닥이 장판이 아닌 타일시공이라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청구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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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문제가 된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신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양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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