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분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근저당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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