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공동명의 상가, 동의 없이 지분에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

Q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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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형제 전원이 동의한다면, 근저당 설정을 원하는 형제 본인의 지분뿐 아니라 동의한 다른 형제의 지분까지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동의한 형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에서는 동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등기 서류 위조 여부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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